당근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당근에 접속.
무려 2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다는 글이 보여서 바로 채팅을 걸고 구매하려고했음.
하지만 돈을 입금한 순간 질질끄는게 눈에보여서 “아차, 사기다”라고 바로 직감함.
그에 조금 거칠게 대화를 나눴음.
이렇게 훈훈한 말이 오가면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자기도 흥분했다고 나를 안심시키면서 업체에서 연락이 갈거라고함.
지나가는날 새벽에 이런 카톡이 왔고(화난 튜브는 임의설정) 그래도 99% 사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1%의 가능성을 열어두기위해 친절하게 응대했음.
하지만 왠걸? 저 이후로 읽씹이 지속됨.
그래서 나는 다음날, 당근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기에 나 말고 다른 피해자도 같은 동네에 있겠다 싶어서 바로 당근에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피해입으신분 연락 달라 한 후
연합 결성.
그리고 킹갓백수 시간이 곧 무기였던 나는 그날의 이체내역, 대화내역, 당근아이디, 카톡내역 등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usb에 담아서 아침에 경찰서에 출동함.
그렇게 고소를 진행하였고(정확히는 진정서(=”나는 ~한 피해를 받은거 같기에 조사를 해주세요”를 의미) 제출)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왠걸? (물론 중간중간 형사님이 사건이송됐다고 연락은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셨다시피 훈훈한 대화를 한 사이에 환불 그딴게 어디 있습니까 ㅋㅋ
저는 당연히 환불 거절하였고 제 계좌를 알고있던(전에 환불얘기 했었음) 사기꾼이 저에게 강제 환불을 해버릴 수 있기에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해서 저는 저 사기꾼과 합의 할 생각이 없다. 저 사람이 저한테 원금을 변제하려하는거 같은데 저는 달라한적 없고 저 사람이 그냥 주는거 받는거다. 합의본건 아니다. 이렇게 못박았음.
결국 내 예상대로 내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저 사기꾼에게도 이 금액을 받는다하여 합의를 이행한건 아니다라고 못박았음.
그렇게 잘가시게~ 시전하고 그냥 지내고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네요!
구공판이란건 본격재판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제가 사기당한금액은 10만원이지만
다른 피해자합쳐서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재판까지 갔다는 사실~!
아직 재판전이라 최종 결과는 안나왔지만 재판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들 소액사기 당하시더라도 저처럼 꼭!! 고소 진행하세요.
다들 귀찮다, 시간 오래 걸린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저는 고소하면서 경찰서 한번(고소 할 당시)밖에 방문을 안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 즐기시면 되고, 돈도 세금내는 시민이라면 민사재판은 몰라도 저렇게 경찰서가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돈 하나도 안듭니다.
그리고 만약 소액건에서 변제를 받지 못한 채 저처럼 형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배상 명령 제도라하여 재판에서 판사님께 “저는 이 써글놈한테 ~만큼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만큼의 배상을 받고싶습니다!”라고 작성하셔서 재판때 제출하시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과 효력이랑 비슷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소액건에서만 해당하는거 같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즉, 소액사기는 경찰서 단 한번의 방문으로 피의자의 처벌과 동시에 피해금액까지 법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
요약
1. 소액사기당함
2. 고소시전함
3. 재판감